▶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얼마일까?◀
안녕하세요! 알쓸정보를 공유하는 초롬초롬입니다~^^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~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기사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환급금을 최대 1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지 않나요?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,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4일(수)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◈ 본인부담액 상한제란?
그렇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일까요?
▶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▶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(2021년 진료 부분) 총 174만 9,831명에게 2조 3,860억원을 환급하며,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▶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.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, 전화, 방문 등을 통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표입니다.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연도 | 요양병원 입원일수 |
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| ||||||
1분위 | 2-3분위 | 4-5분위 | 6-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|
2020년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 125만원 | 157만원 | 211만원 | 281만원 | 351만원 | 431만원 | 582만원 |
그 밖의 경우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|||||
2021년 | 요양병원 120일 초관 입원 |
125만원 | 157만원 | 212만원 | 282만원 | 352만원 | 433만원 | 584만원 |
그 밖의 경우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|||||
2022년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
128만원 | 160만원 | 217만원 | 289만원 | 360만원 | 443만원 | 598만원 |
그 밖의 경우 | 83만원 | 103만원 | 155만원 |
**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 ~ 12.31)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.
**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.
내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꼭!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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