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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대 136만원?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

by 굿리치굿 2022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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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얼마일까?◀

안녕하세요! 알쓸정보를 공유하는 초롬초롬입니다~^^ 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~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기사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환급금을 최대 1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지 않나요?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건강보험료 환급금

◈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,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4일(수)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본인부담액 상한제란?

그렇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일까요?

▶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▶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(2021년 진료 부분) 총 174만 9,831명에게 2조 3,860억원을 환급하며,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 

▶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.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, 전화, 방문 등을 통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 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표입니다.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연도 요양병원
입원일수
저소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평균 보험료 분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소득
1분위 2-3분위 4-5분위 6-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
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
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
2021년 요양병원 120일
초관 입원
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
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
2022년 요양병원 120일
초과 입원
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
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

**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 ~ 12.31)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.

**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내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꼭!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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