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들고왔습니다.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요즘 핫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.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조치로 8월 22일부터 '청년월세특별지원'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,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?
-지원 대상은 만 19세 ~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-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
*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은?
-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직계존속·형제·자매 증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-공공임대주택 거주
-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청년월세지원 지원 한도는?
-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*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?
-2022년 8월 22일(월) ~ 2023년 8월
청년월세지원 지급 기간은?
-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은?
-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라 및 텅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재산 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-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-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
*사전모의계산 : 복지로, ▼마이홈포털▼
*부산 청년월세지원
*인천 청년월세지원
*대구 청년월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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